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최종 판결

2024년 동탄의 한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에서 성범죄 무고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13일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무고한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씁쓸함을 내비쳤다. 그는 "원래 무고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 사실 무고죄라고 하면 본래 피해자가 받았을 죄의 형량만큼 돌려받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뉴시스는 같은 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6월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내 헬스장 인근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B씨가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신청을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튿날 B씨를 찾았다.
당시 B씨는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B씨를 성범죄자로 예단하는 듯한 태도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상황에 놓이자 B씨는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모두를 녹음하고 이를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렸다.

해당 유튜브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자 "여러분, 저 살았어요"라며 "경찰이 A씨 초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B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입건 및 추후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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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