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작고한 모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사망 시점 따라 달라

[TheTax] 작고한 모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사망 시점 따라 달라

세종=오세중 기자
2026.05.16 08:02

[연말정산]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를 받아왔다. A씨 어머니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 A씨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시켜 신고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빼는 걸 깜빡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일례로 어머니가 2024년 12월 3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2025년 1월 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잘못 받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처럼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오류 등은 흔히 하는 실수다. 자칫하면 실수로 추가 공제를 받았기에 추후에 다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동안 수정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종소세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개별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다.

이같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냈을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종소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또 2025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20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했다고 해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 1일)으로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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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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