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공개된 '나의 길을 간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주호민은 최근 '슈즈오프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며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2부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인식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발달 장애인과 접할 일이 적다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지 않나"라며 "편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것 같다"고 인식 부족에 대해 짚었다.
그는 "(발달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우리 반에 자폐아가 있었는데 하도 소리 질러서 수업을 하나도 못 들었다'는 파편적인 얘기가 올라오면 '그래, 얘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익숙해지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라도 피해를 보는 것을 못 참는다. '배려를 왜 강요하냐?'고 한다.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해해달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답이 없다. 선의에 기대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막상 내 아이가 직접 피해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이다. '네가 당하면 어쩔 건데?'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호민은 '자녀를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냐'는 대중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교는 가기가 정말 힘들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특수학교에) 못 간다.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왔을 때 장애아라 걱정했는데 '특수학급이 잘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해서 1학년은 아무 문제 없이 보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겠으나 1학년은 잘 마치고 2학년 때 일이 터졌다. 그랬더니 '특수학교에 왜 안 보냈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상태가 좋지만 통합 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는 생활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더라. 특수학교도, 일반 학교도 못 가는 걸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하다가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웃들과 학교를 만들게 됐다.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고 작게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그는 "결국 '그럴 거면 학교를 왜 다니냐, 네가 가르치지'라는 말대로 됐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며 "공교육 시스템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형태의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호민은 최대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2심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학대 발언이 들어있는 녹음을 몰래 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일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됐다. 이 녹음 파일은 불법이라 증거로 쓸 수 없어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녹음한 게 아니면 인정 안 된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기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학대가 녹음기에서 포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쟁점이다. '통신비밀 보호의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교사 4만명이 대법원에 통신비밀 보호가 우선이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더라.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교사 무죄가 나오면 저는 또 욕먹을 거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 없다. 저는 회색 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거다. 이겨서 아동 보호가 우선이라고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것조차도 내 잔상이 이긴 거다. 스쿨버스도 제가 운전하고 아이들과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신의 9세 아들을 학대했다며 2022년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보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모두 배제했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