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노란봉투법 영향권…울산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

현대차도 노란봉투법 영향권…울산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이정우 기자
2026.06.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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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교섭를 촉구하며 교섭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충돌하면서 경찰이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교섭를 촉구하며 교섭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충돌하면서 경찰이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계의 원·하청 교섭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금속노조가 현대차(647,000원 ▲40,000 +6.59%)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결과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이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교섭 요구 대상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보안·조리·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단은 두 차례 결론이 미뤄진 끝에 나왔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5월20일 1차 심문회의와 6월1일 2차 심문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3차 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생산·식당·보안·판매 등 교섭 대상 직군이 다양하고 노동시간, 업무강도, 작업환경, 판매 인센티브 등 교섭 의제도 복잡해 판단이 지연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단은 해당 조항이 자동차 산업 현장에 적용된 첫 주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현대차는 향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하청 노조와의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경우 법리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완성차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대모비스(640,000원 ▲33,000 +5.44%)현대제철(36,650원 ▲1,700 +4.86%)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으로 노동계는 현대차그룹을 원청교섭의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80%에 달하는 1만6304명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소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현대제철은 지난 4월 노동위원회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현대차 판단이 기아(167,500원 ▲700 +0.42%)·현대모비스·현대위아(82,000원 ▲5,100 +6.63%)·현대글로비스(216,500원 ▲8,000 +3.84%) 등 다른 계열사의 원청교섭 요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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