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조별리그가 한창인 가운데 식당과 술집에서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공장소전시권(PV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중계방송을 제공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상업적 목적의 단체 관람 행사를 제한해왔다. FIFA의 미디어권리 라이선스 소지자 대상 공개시청 행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월드컵 단체 관람을 내세운 행사를 개최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전시권을 확보해야 한다.
PV권은 FIFA와 계약한 방송사(JTBC, KBS)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비즈에 따르면 100인치 미만 실내 스크린 1대당 하루 10만원, 100인치 이상은 하루 20만원이며 전 경기 중계 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국내에서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PV권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독점 중계권을 가졌던 방송사는 서울 시내 주요 호텔과 대형 음식점에 '가게에선 돈 내고 방송을 틀라'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이 방송사는 서울시청 광장 등 길거리 응원전을 후원하는 기업에도 최고 2억1000만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응원전을 추진하던 한 기획사가 행사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방송사는 당시 관중 수에 따라 상업적 사용과 비상업적 사용으로 구분해 월드컵 PV권 가격을 책정했다. 상업적 사용은 방송 건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었다. 관중 수도 100명 이하부터 5000명, 1만명, 2만명 이상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 비용을 부과했다.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는 PV권 사용을 허락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TV로 월드컵을 보는 것을 단속할 수 없을뿐더러, 월드컵을 돈벌이로 이용한다는 등 비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매장에서 TV로 중계를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 별도 제재나 과금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에서는 월드컵 무단 중계로 자영업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