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피해가 늘면서 2차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3년마다 실시된다.
평생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성기노출 등 목격 피해도 9.3%에서 5.9%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 응답자 기준 전 애인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복수 응답)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6%에서 14.6%로 증가했다.
전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는 0.3%로 직전 조사와 같았지만 주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에서 '친밀관계'로 변화했다. 가해자가 전 애인인 경우는 13.8%에서 42.5%로 급증했고, 애인도 10.3%에서 18.1%, 배우자는 6%에서 13.4%로 늘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허위 영상물 제작이 쉬워진 기술적 환경 변화와 관계 종료 후 상대방에게 보복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 심리가 결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의 인지 경로(피해자 전체 응답)는 '유포자의 협박'이 37%, '주변 지인을 통해'가 3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도 '주변 지인을 통해'(34.1%)와 '유포자의 협박'(32.3%)이 비등했다. 2022년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75.1%)가 대다수였던 것과 대비된다.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61.3%였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85.1%에 달했다.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을 경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신고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과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다.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남성보다 컸다.
여성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53.1%),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40.4%), 택시·공중화장실 혼자 이용(39.4%) 등에서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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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성폭력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원인이라는 응답은 38.7%,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남성 44%, 여성 33.1%), 거짓 신고가 많다(남성 38.1%, 여성 30.5%), 키스·애무는 성관계 허용 의미(남성 30.4%, 여성 23.3%) 등에서 성별 인식 격차가 있었다.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신고 등 피해자의 대응을 위축시키는 2차 피해 경험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6%),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줬다'(12.6%),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11.4%) 등의 말을 들은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또한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1.3%), '친해서 한 행동(말)인데 네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10.5%)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 신고율은 1.8%(여성 2.4%, 남성 0.7%)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73%,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가 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28.7%였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 1~3위는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45.7%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순이었다.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42.6%로 가장 높았던 것과 대비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