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년 가까운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25일(현지시간)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과 함께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2030년까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승인하고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중국, 러시아 관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더 대담해지면서 미국은 독재자에 맞서 싸우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생겼다"며 "김정은과 그 정권은 수십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 억압을 중단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을 지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 동안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주민들을 억압하고 동북아시아 안정을 해치며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을 위협해왔다"면서 "이번 법안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기회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반도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4년간 한시적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2008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2022년에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만료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상원의원이던 2023년 케인 의원과 주도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결까지 가지는 못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 영 김 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