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님에게 가니시로 개미를 사용할지 묻고, 거절할 경우 개미를 올리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받은 손님은 약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미를 일률적으로 4마리씩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1~5마리 중 선택하도록 했다"며 "개미가 들어간 메뉴는 식당의 15개 코스 중 극히 일부일 뿐 식당 성공의 핵심 요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식당은 개미 메뉴를 도입하기 전인 2019년 이미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사용을 중단한 뒤인 지난해와 올해도 2스타를 받았다"며 "매출도 개미 사용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당을 방문한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 메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올린 요리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개미 제품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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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와 A식당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