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매각 과정과 관련한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분당구청이 고액 근저당 설정과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구청은 20일 이 대통령 부부 자택 매매 과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심사와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평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거래 역시 기한 내 처리됐다"며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분당구는 이번 거래가 근저당 설정을 통한 사실상의 사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신고 과정에서 제출되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는 확인하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해야 하는 금리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25㎡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 공동 명의에서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 명의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이다. 매매가 29억원의 60%가 넘는 규모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한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