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신속한 재판으로 형 확정해야"

與,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신속한 재판으로 형 확정해야"

김효정 기자
2026.07.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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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6.7.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6.7.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죄를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의원들은 오 시장을 '거짓 시장'이라며 당선무효형 확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양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형의 확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 진행도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 된 3300만원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고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던 전현희 의원도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범죄를 인정한 이상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질 명분은 없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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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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