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 영업을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제재 수위는 회사측의 사후수습 노력과 금융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당초 4.5개월 영업정지에서 1.5개월로 감경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1개월 반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정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적용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같은 해 9월1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을 하지 않았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상 보안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전 경영진 문책경고 등을 의결해 금융위로 올렸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진술과 안건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 반으로 정했다.
업무정지 기간 신규 회원은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카드 결제와 포인트 적립·사용, 카드 재발급, 이용한도 증액도 허용된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을 새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업무정지 기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