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반복되는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참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실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의 핵심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다.
청원인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칙을 위반하는 등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교사가 직권으로 정규수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교육지도를 하거나 다음 날 하루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석정지 조치 이후에는 보호자 통지와 학교장 보고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하도록 했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했다.
청원인은 현재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즉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초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생활지도와 학생 징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청원인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주저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성 민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등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은 직통 전화나 대면 방문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국민신문고,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교원의 직무를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 생활지도, 학생평가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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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