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풀빌라 맞나"…이끼 수영장에 시설 엉망, 이용객 분통

"100만원 풀빌라 맞나"…이끼 수영장에 시설 엉망, 이용객 분통

박효주 기자
2026.08.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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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한 풀빌라의 위생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담은 후기가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해당 풀빌라 객신 소파와 자쿠지 모습. /사진=SNS 갈무리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한 풀빌라의 위생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담은 후기가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해당 풀빌라 객신 소파와 자쿠지 모습. /사진=SNS 갈무리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한 풀빌라의 위생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담은 후기가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인스타에서 난리 난 100만원 풀빌라'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100만원 넘게 주고 예약한 풀빌라의 현실"이라며 "환불받고자 올리는 글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분들은 좋은 곳에서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한다"고 적으며 최근 방문한 풀빌라 이용 후기를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숙소는 4인 기준 독채 2동 이용료가 89만9000원이었으며, 인원 추가와 숯 이용료, 반려동물 동반 비용, 수영장 이용료 등을 더해 총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입실 직후부터 문제가 이어졌다고 한다. 장을 봐온 식자재를 보관하려 했지만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이 전기 보조선을 연결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추가 비용을 낸 수영장은 벽면에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고, 객실 내부에서도 전자레인지와 전기, TV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객실 상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방문은 파손돼 있었고 방충망은 찢어진 상태였으며, 블라인드 역시 고장 나 있었다. 수영장 옆 자쿠지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오염돼 있었고, 거실 소파와 카펫도 훼손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한 풀빌라의 위생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담은 후기가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해당 풀빌라 수영장에 이끼가 가득차 있는 모습. /사진=SNS 갈무리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한 풀빌라의 위생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담은 후기가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해당 풀빌라 수영장에 이끼가 가득차 있는 모습. /사진=SNS 갈무리

실제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영장 바닥과 벽면 곳곳에 녹색 이끼가 끼어 있는 모습과 겉면이 벗겨진 소파, 오염된 카펫 등이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공개한 후기와 별개로 해당 풀빌라에 대한 비슷한 지적은 여럿 있었다. 한 포털 후기를 보면 일부 이용객들은 수영장 수질과 객실 청결 상태에 대한 불만을 남겼고, 화장실 배수 문제와 주방용품 관리 부족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100만원 넘게 받고 이런 시설이라니 믿기 어렵다", "수영장 상태는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왜 환불받지 않고 이용했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방에서 2시간 넘게 이동했고, 시부모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간 상황이라 당일 다른 숙소를 구하기 어려웠다"며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도 이동하기 힘들어 하루는 그냥 참고 고기를 구워 먹은 뒤 잠만 잤다"고 설명했다.

이용을 마친 후 A씨는 숙소 측에 시설 관리 문제를 항의했지만 문제없다는 식의 답만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다음 이용객들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더니 후기 작성을 권하는 등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 더 기분이 상했다"며 "수영장은 매일 소독하고 청소한다고 했지만 실제 상태를 보면 제대로 관리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가 이용객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영업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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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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