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관광공사 코리아패스 발급률 0.6%..KTC카드는 신한은행만 나홀로
'부실하거나 아니면 의심스럽거나'.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관광용 선불카드인 '코리아패스 카드'가 발급률이 0.6%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불형 한국관광카드인 KTC카드의 경우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카드 사업이 중복돼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관광 위한 코리아패스카드 발급률 0.6%=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리아패스 카드의 외국인 발급률이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리아패스는 2010년 12월부터 외국인들에게 국내 여행에 대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여행 특화 카드이다. 카드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말까지 발급된 카드는 총 10만 5634매이나 같은 기간 외래 관광객이 1792만 234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발급률이 저조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홍보 부족과 함께 카드 사용에 제약이 많고 주먹구구식 가맹점 확장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에서는 카드사용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맹점이 식당과 숙박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카드를 발급받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자주 찾는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경복궁을 비롯한 5대궁 등 주요 문화유적지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문화재청에서 입장객 대량 확보보다는 ‘고궁보존’을 최우선시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경주 지역의 불국사, 석굴암 등 주요 유적지는 입장료를 현금만 받는 다는 이유로 코리아패스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할인가맹점으로 안내하고 있는 곳 중 상당수는 외국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의 전통차와 한과가 아닌 콜라와 사이다 종류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는 등 관광공사에서 안내하는 가맹점이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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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행패스인 코리아패스카드가 외국인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방위의 같은 당 소속 김희정 의원도 "2007년부터 추진했던 동일한 선불형 관광카드인 KTC카드와 코리아패스카드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KTC카드 왜 경쟁없이 신한은행·카드만?=이와 함께 KTC카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광공사가 경쟁입찰 없이 KTC카드 운영 및 판매권을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에만 주고 있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5년 경쟁 입찰없이 KTC카드의 운영권을 신한은행·신한카드와 계약했다. 이후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공사는 KTC카드 발행을 중단하고, 또 다시 경쟁입찰 없이 기존의 KTC카드를 ‘신한KTC카드’로 명칭을 바꿔 신한카드에서 발행하고,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불하)·임대계약, 공사의 도급계약 및 관용품의 구매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신한KTC 카드는 한해 평균 600여억원이상 판매되고 있는데도 경쟁계약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계약기간이 2년으로 돼 있지만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런 형태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신한KTC카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유통업체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신한카드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상점이 결재되는 것도 아닌데, 계약기간을 왜 자동연장해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문제로 관광공사가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별다른 기준 없이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2005년부터 KTC카드 판매총액 1.9%를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다가 2007년부터는 판매금액의 2.1%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한해 평균 10억여원 이상을 신한 측에서 받았으나 수수료율 기준안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또 "관광공사 홈페이지 사업부분의 한국관광카드를 보면 오른쪽 중간쯤에 ‘신한KTC카드’ 배너광고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신한KTC카드가 아닌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연동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사실상 신한KTC카드를 보면 신한만을 위한 특례가 아닌지 의문이 간다"며 "관광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결과를 추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