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직원이 수 억원 횡령해도 카지노 처분은 '시정명령'뿐?

[국감]직원이 수 억원 횡령해도 카지노 처분은 '시정명령'뿐?

유승목 기자
2019.10.02 14:13

최근 3년 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행정처분 6곳…솜망방이 처분 비판

세븐럭 카지노 강남 코엑스점. /사진=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럭 카지노 강남 코엑스점. /사진=그랜드코리아레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고 카지노 종업원이 손님과 결탁해 수 억원의 현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4곳이 현행법 위반에 따른 6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은 2015년 9~10월 간 내국인 1명을 총 15회에 걸쳐 입장하게 해 2017년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카지노 직원이 고객과 결탁, 약 6개월 동안 469회에 걸쳐 4억7500만원을 횡령해 적발되기도 했다. 세븐럭카지노 부산점에서도 2016년 9~10월 두 달 동안 고객과 함께 총 4500여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된 적이 있었다.

GKL 뿐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점에서도 2017년 소속 직원이 손님과 총 9회에 걸쳐 8700여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안모씨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41회 출입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알펜시아 카지노에서도 지난해 칩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카운트 룸에 10회 가량 출입한 것드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사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하는 등 범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여러 제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김수민 의원은 "국내 성인 인구 중 220만 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카지노에 대해 엄정한 규제는 커녕 솜방망이 처분만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실
/사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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