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암표 적발되면 50배 과징금…청년패스로 책도 살 수 있다

8월부터 암표 적발되면 50배 과징금…청년패스로 책도 살 수 있다

오진영 기자
2026.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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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지난 3월 8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지난 3월 8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하반기부터 정부가 청년층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암표 단속,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등 문화예술계의 숙제로 여겨졌던 제도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분야를 도서 구매까지 확대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2006~2007년생)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하는 쿠폰이다.

해당 연령이 되면 누구나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이나 전시, 영화 관람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달 28일부터는 공연·스포츠 암표 금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매크로'(대량 구매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구입한 뒤 구매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정 구매·부정 판매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갤러리(화랑)업, 미술품 경매·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 서비스업자는 지자체장에게 미술 서비스업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및 영업 승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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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오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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