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법을 7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기간인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직과 교체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