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사가 신동아 오보와 관련 오보 경위와 함께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미네르바' 박대성씨 측은 사과가 미흡했다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박대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18일 "동아일보사는 오보사태의 책임을 편집장 해고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박대성씨에 대한 사과 없이 이 사건은 절대 끝이 안난다"라면서 신동아를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 측은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뜻임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신동아의 보도로) 결국 박씨는 가짜임에도 공명심과 재산적 이득을 위해 검찰에 협조하는 아주 파렴치한 인물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동아와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한 K씨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23일 이후로 미룬다는 입장이다. 박대성씨에 대한 재판이 2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재판에 집중하고 이후 이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동아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사고를 통해 오보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K씨의 신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의혹을 완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