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가 오는 4월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의 경제 금융상황을 고려해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BC란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주가와 금리, 신용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