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균 기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에게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린 아내...휴대폰엔 "자기야, 오늘도" "장기하, 침대에서 어떨까"...곽정은, 12년 만에 '사과' 아들 물에 빠졌는데 "애는 또 낳으면 돼"...도망친 엄마 속내에 '충격' "홍민기, 소주병 던지고 '죽인다' 협박"… 전여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