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균 기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에게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자들의 PICK! "태연 때문에 수용소 갔다" …북한서 잡아와라 난리? "텐프로 여자는 봐주고"...숙행, 불륜남 아내에 전화해 오열 이서진 "돈 많으면 행복, 주식하지 마"...리센느에 조언 연애시절 딴 남자와 동거..."내 자식 맞냐" 아내 옷 찢고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