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 반쪽으로 본회의 통과

'금산분리완화' 반쪽으로 본회의 통과

최환웅 기자
2009.05.01 13:19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밤 본회의를 열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는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는 현행 10%에서 18%로 확대됩니다. 정무위 안보다 각각 1%P와 2%P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은행법이 개정돼 산업자본이 개별 은행에 대해서는 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는 지금처럼 4%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7개 시중은행 가운데 '빅4'인 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이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이번 금산분리 완화가 '반쪽'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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