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은 채권단과 현실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등 금융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45개 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14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11곳은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