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으로 증권사 구조조정·M&A 촉진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사 구조조정·M&A 촉진

반준환 기자
2009.05.03 10:53

금융硏 전망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간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여은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이 같이 밝히고 "중소형사는 특화영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대형사는 투자은행(IB)업무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수익원 다양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연구위원은 "올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법제정 당시와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전략 뿐 아니라 증권산업 전체의 시장구조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 연말기준으로 종합증권업 업체는 48곳으로,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무별 자기자본금 기준으로 모든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곳은 41곳이다.

여 연구위원은 "금감원이 증권사의 경영실태를 매월 평가, 등급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증권사간 격차가 확대되고 등급이 나쁜 업체는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진입장벽 완화로 수수료 인하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형 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는 대형사에 M&A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생존을 위해 틈새시장 공략으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여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대형사들 역시 IB등 수익기반 다양화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핸 외국금융회사의 M&A, 업무제휴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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