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고 모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도 참고인 신분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박연차 전 회장이 건넸다는 640만 달러 전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