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관련 매출액 21조원…E1 검찰고발
-자진신고 감경시 4100억원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담합으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SK가스와 SK에너지의 감경액을 제외하면 총 과징금은 4094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SK가스(223,000원 ▼1,000 -0.45%)SK에너지(113,500원 ▲1,700 +1.52%)E1(99,400원 ▲4,100 +4.3%)GS칼텍스S-Oil(107,400원 ▲6,800 +6.76%)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업체가 2003~2008년 6년간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다만 조사협조자로 알려진 SK가스는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6689억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물린 과징금 중 최대다. 이전 최대 금액은 지난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2600억원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고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순이다.
다만 1순위 자진신고자로 알려진 SK에너지는 100%, 2순위인 SK가스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과징금 규모는 409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LPG업체는 가격고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가격고시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을 정했다. LPG 국제가격에 환율을 적용한 뒤 운송·보험료 등 부대비용과 마진을 더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72회 걸쳐 판매가격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수입사인 E1와 SK가스는 가격결정업무 담당자간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상대방 가격을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폭을 협의해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 가격격차는 킬로그램(㎏)당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LPG판매가격을 결정한 직후 수입사들은 정유사들에게 판매가격을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해줬고 정유사들은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어 수입사와 정유사의 판매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됐다.
독자들의 PICK!
LPG업계는 또 공동으로 결정한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예컨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충전소에 대해 '거래소 침탈'이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LPG업계는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만 2003년 이후 20여건에 이른다.
수입사는 가격 담합을 통해 6년간 높은 영업성과를 거뒀다. E1과 SK가스는 연평균 마진이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증가했고 연평균 당기순이익도 4.6배 늘었다. 같은 기간 LPG 판매량이 17%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담합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특히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이 21조원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반영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PG업체들은 담합 판정과 과징금 규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