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주된 비리 유형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뇌물 또는 향응 수수',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발간한 '국민권익백서'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동안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1497명으로 집계됐다. △뇌물·향응수수가 937명 △공금횡령·유용이 351명 △직권남용·직무유기가 64명 △문서 위변조가 20명이었다.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비위로 면직된 사례 중 뇌물 향응수수로 면직된 비율이 각각 74%, 70%를 차지했다.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면직 공직자의 58%가 공금횡령이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뇌물과 향응수수가 45%, 공금횡령이 35%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권한을 이용해 뇌물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관 유형별로 부패방지 대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권익위에는 고충민원이 2만9716 건, 부패신고 2693건, 행정심판 청구 2만9574건이 접수됐다. 각각 전년도보다 9%, 79%, 22%가 증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접수 민원이 이같이 증가한 데는 이재오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 인지도가 높아지고 '1일 1현장 방문'과 같은 적극적인 국민권익 보호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30일 취임한 후 연말까지 57일간 151개 현장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