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막걸리도 품질인증제 시행

8월부터 막걸리도 품질인증제 시행

전혜영 기자
2010.03.09 09:32

농식품부, 올해 막걸리·청주..내년 모든 주류에 확대시행 예정

오는 8월부터 막걸리(탁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5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진흥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전통주진흥법이 시행되면 국세청이 운영하던 품질인증제를 승계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세청이 시행해 온 것을 존중해 가급적 기존 내용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품질인증제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적합한 곳에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많으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기존에 국세청이 인증한 곳도 계속 유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주류품질인증제는 국세청 산하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운영해 왔으나 올 2월 전통주진흥법 제정으로 주류 '진흥'에 관한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국세청은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국세청기술연구소는 지난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를 처음 시행했고,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이어 내년에 모든 주류로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세청이 기존에 진행하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제는 올해 막걸리와 청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류품질인증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류를 구매할 때는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사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2월 전통주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품질인증제 관련 업무를 어디서 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논의하다 주류 '진흥'에 관한 업무가 농식품부로 모두 넘어갔다"며 "국세청은 향후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 세정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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