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 봇물?' 감세 관련 年200건

'포퓰리즘 법안 봇물?' 감세 관련 年200건

김경환 기자
2010.03.15 07:10

재정건전 중요성 불구 국회의 비과세 감면 요구 쏟아져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요구 법안이 연간 200건을 넘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감세 요구 입법안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포퓰리즘성 (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이 상당수를 차지해 정치권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감세를 요구하는 입법안이 매년 2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유지하되 세제를 보다 합리화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과세 및 세제 감면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매년 감세 입법안이 200건을 넘을 정도"라며 "(의원들이) 앞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촉구하면서도 돌아서면 비과세 및 세제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감세안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된 50여 건 법안 가운데 비과세·세제 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여 건에 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33건 중 비과세·감면을 요구하는 법안도 10여 건 정도로 추산됐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비과세·감면 요구 법안은 소득공제 확대에서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부여,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 일몰 연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출산·입양시 추가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다자녀·교육비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근로자의 인쇄매체 구독 지출에 대해 특별 공제하는 법안에다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 원 공제, 근로소득자의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제 감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세율을 충분히 낮췄고 이제는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쏟아지는 감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07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감면 요구를 모두 수용하다가는 재정 건전성은 물론 법정 국세감면한도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 국세 감면액은 28조3968억 원으로 감면율이 14.7%에 달해 법정 한도인 14%를 2년 연속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감면 최소화로 국세 감면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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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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