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등 주류분야 규제완화 추진
내달부터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전통주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국세청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는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 있고, 전통주에 한해 우체국 통신판매만 가능한 상태이다.
국세청은 전통주의 경우 인터넷 판매까지 판로를 확대하되 모든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홈페이지,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주에는 자가 생산 농산물로 만든 농민주와 전통문화 전수·보전을 위해 지정한 민속주 등이 포함되며, 탁·약주라 하더라도 일반주로 분류된 것은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는 1일 50병 이내로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전통주 제조장에 한해 직영매장 설치도 수월해진다. 현재 일반주류 제조장의 경우,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은 이 같은 직매장 시설기준이 폐지돼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의 판로 지원을 위해 주류하치장을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제한 폐지 규정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우선 시설기준은 대부분의 생산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절반에서 삼분의 일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설기준 적용방식도 현재는 주류용으로 사용되는 3가지 종류의 병마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1가지 설비만 갖춰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 외에 1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신청절차나 선정방식 등은 내달경 관보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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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건 등을 감안해 인터넷 판매는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전통주의 경우, 영세하다는 측면과 진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희석식 소주·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향후 신중히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