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특위서 서비스업 선진화 연내 제·개정 필요성 강조
정부가 국회에 연내 서비스업 선진화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위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연내 관련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제언한 분야는 △ 전문자격사 관련법 개정 △ 비영리의료법인 의료채권발행 허용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등이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법 개정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자격사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품의 슈퍼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영리병원 등을 허용하는 한편 자격사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대학병원 등 비영리의료법인이 금융권차입 외에 다른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점에서 신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한다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유동성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재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이익금 송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률은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비영리 교육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운영을 통해 나오는 이익의 본국 송금도 금지돼있다. 이 경우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들어올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구조적 개선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 개방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