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A군수 등 25명 비리 적발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 건설업자한테서 수억 원짜리 신축 별장과 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찰 결과 밝혀졌다. 또 다른 지자체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충남의 A 군수 등 기관장 4명을 포함해 공무원·민간인 25명과 관련 업체 6곳의 비리를 적발하고 검찰에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군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내 한 건설업한테 공사 7건, 102억원 상당을 몰아준 대가로 지난해 12월 건축비 3억원이 들어간 신축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수는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명의로 이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형은 건설업자한테서 받은 현금을 다시 해당 건설업체에 건축대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A군수는 이밖에 2006년11월 관내의 또다른 건설사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3억3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수는 또 2005년7월 부하 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서 제공한 후 이듬해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0억원 상당의 자금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또 A군수의 처제는 군수한테서 자금을 받아 2006년1월부터 2008년1월 사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7건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A군수가 2008년2월 570억원이 소요되는 군청사 신축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친분이 두터운 이들을 평가위원으로 지명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낙찰받게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경북의 B 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다수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에 수사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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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수는 2006년 군수 취임 직전 자신이 경영하던 한 건설사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친구로 변경한 상태에서 지난해까지 27건, 30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내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이 건설업체가 112억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게 한 혐의도 있다.
경기도의 C시의 한 공무원(5급)은 2003년 지역 유력인사가 소송사기를 통해 16억원 상당의 국유 재산을 받아내도록 도와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공무원은 이 유력인사를 통해 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해 다른 승진 내정자를 탈락시키고 자신이 승진대상자가 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북의 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난해 8월 이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이벤트 사업 계약을 체결한 업체한테서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