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조 전임자가 사측에서 유급을 인정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됐다. 당장 대규모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전임자 숫자를 줄여야 하는 과제에 봉착,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계가 이번 결정에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표결을 통해 사측이 급여를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결정했다. 노동계의 반발 속에 표결처리를 강행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는 하후상박의 구조로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노조의 유급 전임자 숫자가 크게 줄어들도록 짜여졌다.
이번에 근면위에서 결정된 한도는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나눠 전임자 1인 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고 24명까지 전임자가 허용됐다.
구간별로는 △노조원 50인 미만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등이다.
1만5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000명 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 허용된다. 현재 국내에는 현대차, 기아차,KT(50,400원 ▼100 -0.2%),한국전력(28,600원 ▲150 +0.53%)등 8~9곳의 노조가 노조원 1만5000명이 넘어 이 기준이 적용된다.
타임오프를 나눠 쓸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노조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 기준에 맞게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 특히 노조 전임자가 많았던 대기업 노조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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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내 최대 규모인현대차(312,000원 ▲16,500 +5.58%)노조(노조원수 4만5000명)는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수를 24명으로, 같은 해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220명인 유급 전임자가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부여된 타임오프를 나눠 쓸 경우에도 2012년 6월까지 48명, 7월부터는 36명만 가능하다.
기아차(110,200원 ▲4,300 +4.06%)는 143명에서 19명으로,현대중공업(265,000원 ▲2,000 +0.76%)은 55명에서 15명으로, GM대우는 91명에서 14명으로,두산인프라코어(13,800원 0%)는 16명에서 5명으로 각각 전임자 숫자가 제한된다.
전임자가 1명 안팎인 대부분 중소사업장(조합원 300인 미만)은 0.5명에서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노동계는 타임오프 한도가 근면위 결정 시한인 4월 30일 자정을 넘긴 1일 새벽 결정됨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차이를 좁힐 여지가 있었음에도 표결을 강행했다"며 "시한을 넘겨 결정된 한도는 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추가적인 전임자 숫자 감소를 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타임오프 한도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됐고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이번 기준은 상한선일 뿐으로 그 한도 내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