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결정됐어도..단협 등서 논란은 그대로

타임오프 결정됐어도..단협 등서 논란은 그대로

신수영 기자
2010.05.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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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일반 노조간부 유급·상급단체 파견 등 줄다리기 전망

타임오프가 오는 7월 시행되더라도 노사는 전임자가 아닌 단체협약 상에 적용되는 조합원의 유급노조활동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이번에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대상을 묻는 질문에 "유급 노조활동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며 "대상을 정하는 것은 근면위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법에 근거, 일반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할 경우 이는 이번 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전임자 이외 활동 등은 다른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에 근면위가 만든 한도가 합리적 교섭 관행을 만드는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단체 파견과 관련해서도 "근면위 결정 권한을 벗어난 영역이라는 데 다수 공익위원이 동의했다"며 "상급단체 파견숫자를 풀타임 전임자 1인 활동 시간인 2000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제시한 법적 효력 논란에 대해, "법률자문과 최저임금 결정 등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30일 오후부터 계속 진행된 회의가 정회 후 속개해 다음날인 1일 새벽 결정됐으므로 협상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계 위원 5명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명이 전원 입장했다"며 "노동계 3명은 착석하고 있었고 2명은 진행을 반대하려 서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들 5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를 기권으로 봤다"고 밝혔다.

또 "(30일 새벽 제시된)공익위원 2명의 초안을 바탕으로 노사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조정했다"며 "최종 결과는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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