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임오프 한도 이주 내 고시 예정"

정부, "타임오프 한도 이주 내 고시 예정"

신수영 기자
2010.05.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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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에 대한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노동계와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해의 폭을 넓힌 뒤 이주 내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6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채필 노동부 차관과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에서 심의.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 지역분포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2~3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중 단위 사업장 노조와 상급단체 직위를 겸직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개별질의 등 유권해석 방식으로 타임오프 적용을 인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고시 후인 다음 주 초 경 업무지침을 확정하고 7월 이후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면합의 등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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