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부동산서비스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이군호 기자
2010.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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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정확하고 빨라져, 조상 땅 찾기가 2~3일→즉시 단축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관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부동산민원관련 서비스가 더욱 정확하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면관리시스템, 비법인시스템,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한 '국토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관련 서비스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으로 서비스 처리속도가 단축되고 행정 생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 그동안 2~3일 걸리던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자의 재산확인은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에서만 가능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통합된 부동산정보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지금까지는 건축 인허가 등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공시지가, 편입면적 등의 현황과 통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와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주민, 세대, 재산세 정보와 지적, 부동산정보 등 15종 13억건의 정보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자는 "행정업무 생산성이 향상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인력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연간 7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4~25일 속초 LH 연수원에서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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