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택배보관함 시범사업 착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권장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에 위치한 두산위브아파트에서 무인택배보관함 기증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무인택배보관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두산위브아파트 무인택배보관함 시범사업'은 국토부,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업체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이 아파트 157가구는 집을 비우고 외출하거나 출근하더라도 택배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무인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택배를 두고 가면 나중에 수령인이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넣고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서민아파트 중 고객 부재율이 높은 지역 △용인시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서대문구 연희동 신성빌라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 등을 추가 선정해 총 122개 보관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맞벌이 부부 증가로 집에 없어 택배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늘고 있어 무인택배보관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서는 새로 분양하는 맨션(아파트)의 95%가 설계 때부터 무인택배보관함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인택배보관함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때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도록 권장하고 충분한 홍보와 설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