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도시형생활주택 제도의 상담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인터넷 전용상담코너 등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제도의 추진경위, 세부내용, 질의응답(Q&A)이 담긴 가이드북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서민, 1~2인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건설기준 및 절차가 완화돼있고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 5648가구, 수도권 3515가구(62.2%)다. 유형별로는 원룸형 4095세대(72.5%), 단지형 다세대 1185세대(20.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