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농식품·산림 부문 달라지는 제도
△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하여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 8월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한다. 배달용 치킨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도 신규 도입된다.
△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여한다.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 지난 5월 20일부터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도 재배 및 유통이 가능해졌다. 인삼의 수경재배 시에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수경재배가 사실상 불가능 했으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 7월부터 한·러 IUU 어업 방지협정이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교역할 경우에는 지정된 항만과 절차에 따라 교역해야 한다. 지정된 항만은 강원도 속초항, 동해·묵호항, 경북 포항항, 울산항, 부산 감천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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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벌채 규제가 완화된다.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2010년12월 1일~2011년11월30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올해 동절기(2010년12월~2011년 3월) 기간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