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등 대형 사업장 전임자 급여 지급중단

기아차 등 대형 사업장 전임자 급여 지급중단

송정훈 기자
2010.07.26 17:08

이달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만 향후 합의시 미지급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해 급여 지급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는 기아차, 효성, 두산, STX 그룹사 등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급여지급 첫날인 지난 25일 노조전임자 급여가 일방적으로 중단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는 급여일인 이날 일반직과 영업직 소속 전임자 48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아자동차는 이들 전임자에게 액수가 적혀있지 않은 백지 급여 명세서를 지급했다. 여기에는 지부 및 지회 집행간부와 교육위원, 교섭대의원들도 포함됐다.

효성은 노조 전임자 3명과 교섭위원 9명도 급여일인 25일까지 이달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전임자 한도인 3명분의 급여를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국장에게 임의로 나눠 지급했다.

두산중공업도 노조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모두 30명, STX엔진은 전임자 6명 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의 소속사 LG전자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속사 코레일은 두 사람에게 이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에 파견된 전임자 120여 명 중 절반 정도와 민노총 본부와 산하 산별노조에 파견된 100여 명의 전임자 중 일부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전임자의 임금 미지급이 이달 임금 지급 시기가 몰리는 내달 5일과 10일이 경과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업장의 임금 미지급은 정부의 불법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며 "내달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총파업 등 대응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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