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6일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루 연장한 가운데 7일 다시 한 차례 더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연비와 환경기준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6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사흘째 FTA 관련 고위급 실무협의을 갖고 7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보는 지난 4일부터 고위급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오는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통상장관회의 전에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타결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실무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협의를 갖자고 요청했다"며 "당초 진행 상황을 감안해 협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하루 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무협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 상당한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합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협정문에 담을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 내용을 부속서에 추가하거나 부속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방식이 구속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연비와 환경기준 등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기준은 FTA 협정문은 물론 부속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협정문을 수정하거나 부속서에 새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환급제도 축소,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연기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장벽의 경우 FTA 협정문에 근거 조항을 두고 부속서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협정문 수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쇠고기 분야에서는 미국은 여전히 월령 30개월 미만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쇠고기 수입 기준은 FTA 협상과 별개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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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는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 같은 기본 입장 아래 미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협의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안정을 향한 우리의 길을 수출한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자동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협정이든 제대로 된 조건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 FTA 타결의 선결조건은 미국 자동차업계와 노동자 이익 확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에 수백억 달러어치의 수출액 증가와 미국 노동자 일자리 수천 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