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종목에 대한 내용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매일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간 생방송되는 기자들의 리얼 토크'기고만장 기자실'의 '이슈분석' 코너에서 다룬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기고만장 이슈분석]자동차보험 개선안, 어떤 게 담겨있나
-김수희 머니투데이방송(MTN) 경제증권부 기자 전화연결
질문1) 자동차보험이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어떤 개선안들이 담겼나요?
-예, 자동차보험 개선 TF가 금융위원회 내에 만들어진 이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결국 금융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개선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자동차보험개선대책의 핵심은 사고를 내거나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리고, 무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은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18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최고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무사고 운전자들은 매년 보험료의 5~10%를 할인해 12년차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대 60%까지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대신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할 때 정한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 사고처리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사고처리 비용의 20%를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총 250만원이 나왔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5~10만원을 내면 됐지만 이제는 50만원까지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교통법규 위반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더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 현재도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신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법규 위반 실적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이 1년간 2~3건일 경우 5%, 4건이상은 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집계 기간이 늘어나면서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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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고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3) 운전자들의 부담이 아무래도 커지겠네요.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정비수가와 진료수가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사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것이 정비수가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인데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기관들의 이해가 아직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보다 15% 정도 높아 장기 치료 환자를 양산하는 등 보험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의료협회는 건강보험 환자와 자동차보험 환자는 치료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비수가 역시 정부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자차수리비를 최고 200만원까지 홀린 선심정책이 실시되면서 손해율이 급증했는데요,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개선안이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4) 사실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운전자들의 부담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만봐도 현행 제도에선 12년 무사고시 최고 60%가 적용돼 왔는데요, 개선안은 18년 무사고시 최고 70%를 적용하기로 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혜택이 오히려 까다로워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2년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11년 무사고 운전자들의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운전자들의 부담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정부가 확정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수가, 진료수가에서 빠져나가는 보험금 누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선대책이 일단 발표되고 난 이후 언제쯤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