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까지 1~2개 어종에 시범 도입키로
정부가 수산물 어획량 쿼터를 어민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연근해 어획량을 연간 150만톤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5년까지 추진할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이다. ITQ는 현재 어민들에게 배분되는 어획량 쿼터를 어민들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TAC : Total Allowable Catch)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ITQ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AC를 통해 11개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을 정하고 이를 어업인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가령 A, B 어업인이 각각 고등어 100톤의 쿼터를 갖고 있고 A 어업인은 이미 100톤을 다 소모한 반면 B 어업인은 50톤만을 잡았다며 정부는 B 어업인의 남은 50톤의 쿼터를 A 어업인에게 강제로 넘겨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업인들 스스로 이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손재학 농식품부 어업자원관은 "TAC에 대해 어민들의 90% 이상이 좋게 평가하고 있어 ITQ 도입에도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며 "2015년까지 1~2개 어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의뢰해 ITQ 도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인 TAC는 대상 어종을 점차 늘려가되 제주 소라, 참홍어 등 지역성이 강한 어종은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관리를 이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2015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연근해어업생산량을 지속가능한 생산 수준인 150만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근해어획량은 약 120만톤 수준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863개소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2015년까지 1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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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은 시·도로 통보되며 시도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매년 말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