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권, 징벌적손배 도입' 입장 달라··· "그래도 2월 임시국회 처리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1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남품단가 협상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업계의 입장차가 확연했다.

이해 당사자인 대·중소기업은 각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대기업 측 인사들은 "자칫 협상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다"며 "외국의 대기업은 하도급법 때문에 경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측도 "정부가 카르텔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에 2,3차 협력업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협상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상권을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 내에서는 하도급업계에 협상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권택기 의원은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에만 협상권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조문환 의원은 공정위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대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소기업은 지속가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청권'만 포함돼 있다.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협의만 하다 끝나면 결국 대기업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도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실손보상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인 반면,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몫으로 넘겨졌다. 허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상권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신청권 만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통과 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안 처리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