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검토..우회상장·차명주식 등 집중 관리
재벌들이 변칙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비상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올해 7000억 원의 세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모범납세자는 우대하되 탈세, 고액체납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부 재벌들이 2~3세를 대주주로 비상장계열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그룹내 일감을 몰아줘 급성장시켜 부를 이전시키는 변칙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부분까지가 일감 몰아주기이고 어떤 부분이 스스로 영업한 부분인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 그동안 과세를 하지 못했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과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은닉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차명주식 이용 방법, 비상장기업을 상장기업과 합병시켜 우회 상장하는 방식을 통한 변칙상속이나 증여 행위도 중점 관리된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고의적 체납 회피자는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올해 은닉재산 확보 목표로 7000억 원을 설정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역외탈세는 단순한 신고 누락 차원을 넘어 국부유출로 보고 세무조사 등 전략적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 역외탈세 추징 목표를 1조 원으로 설정한 국세청은 이미 1분기에만 4600억 원을 추징했으며, 2분기부터 홍콩, 싱가포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전문요원을 파견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들도 명단공개 대상을 1억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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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실납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기업, 투명경영 기업 등 모범기업이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성실납세,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엠블렘 부착, 해외 출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민원 우선 처리 등의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제도도 마련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세부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수립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