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사 입찰담합에 과징금 106억
대형건설사가 중견건설사를 '들러리' 세워 입찰 담합을 저지르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예산을 낭비하는 공공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대우건설(16,440원 ▼2,990 -15.39%)과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에 62억7000만원, 벽산건설에는 43억89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가 적용됐다.
대구 죽곡지구는 전체 5000여 가구를 건설하는 미니신도시로, 2500가구는 이미 입주했다. 죽곡2지구의 경우 계룡산업개발(1공구)이 900가구, 대우건설(2공구)이 758가구에 대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2008년 4월 전화연락 등을 통해 죽곡지구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 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업체와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건은 대형건설사가 중견건설사를 들러리로 이용해 낙찰을 받고 경쟁을 원천 봉쇄한 행위"라며 "들러리 참여 대가로 다른 입찰에서 혜택을 주는 등 불공정한 관계가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건설 등 일부 건설사의 경우 불공정 행위유형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