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검찰 수사지휘권 보장,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합의 도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되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극적으로 마련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경 수사업무 관련 합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늘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냈다"며 "양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회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검찰에 수사 지휘를 받는 중재안인 셈이다.
합의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6개월 안에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거쳐 법무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일부 조정했다.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이나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로 개정해 수사 개시권명문화했다.
다만 3항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 부여에 반대한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5조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안을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개특위는 앞으로 합의안을 토대로 법률개정을 작업을 벌이게 된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합의된 내용은 바로 사개특위에 전달돼 논의되고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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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총리실장은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참 오래된, 해 묵은 과제"라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협의 과정에서 검찰, 경찰 양측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한 발짝씩 양보를 했다"며 "대승적인 판단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