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전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조합원은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허리 돌림 죽여줬지?"...시모 병간호로 병든 아내 두고 '춤바람' '김민종 도박' 폭로하더니…MC몽 "난 프로 포커선수가 꿈" 부부관계 거절하면 난동 피우는 남편…5살 아들 '엎드려뻗쳐' 구타 "아내가 미성년자와 불륜" 안방서 스킨십...CCTV에 찍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