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6년여만인 오는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한국에서의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와 함께 미국의 경우 대통령 포고문 공포와 관련 규정 도입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세계 최대 규모의 FTA 교역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이르기까지 발효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ISD 재협상은 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전후해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다.
야권은 당시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국회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만큼 정부는 일단 발효 직후 미국측과 ISD 재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ISD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TA 발효 직후 설립될 한·미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측이 제기한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고 발효 이후 90일 이내 첫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SD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의회, 업계 관계자 등 15인 규모로 구성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ISD 재협상이 실질적인 ISD 폐기 논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ISD 폐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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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만큼 ISD는 우리 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를 위한 조항이라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도 낙관하기 어렵다.
미 통상당국은 지난해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ISD재협상은 FTA발효 즉시 설립될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ISD의 폐기'가 협상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협상 개시 전에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미국측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들을 사전에 작성해 재협상을 되도록 단시간에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 FTA 폐기 주장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1일 한미FTA 발효 시점 발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의장에게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 성김 주한 미 대사와 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한명숙 대표는 "19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때문에 ISD 재협상이 시기적으로 4월 총선을 전후간 기간이 맞물리며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