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통해 자동차 부품 등 수입-소매가 공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된 이후에도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상반기 중 한-EU FTA로 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된 품목 중 수입자동차 부품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엔 소비자단체를 통해 한-미 FTA 발효 후 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된 품목 중 소매가격이 인하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가격과 소매가격도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격 정보 공개가 결정된 품목은 자동차 부품 1개"라며 "향후 소비자들의 관심도와 시장 움직임 등을 검토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격 정보 공개는 FTA 이후 관세 인하 또는 폐지품목의 소매가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비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등이 포착될 경우 가격 정보 공개와 별도로 직권조사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FTA 발효 후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 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FTA 발효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가 가격 적정성 조사에 착수한 유럽산 프리미엄급 수입차의 경우,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이후 가격 인하폭이 미미했고 일부 브랜드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부품 가격도 국산차의 6배에 달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시한 저속충돌시험 때 지출한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1456만 원으로 국산차(275만 원)의 5배가 넘었다.
이밖에 와인, 향수, 화장품 등도 프리미엄급 제품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가격에 별 차이가 없어 수입업체 등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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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달 2~3개 품목의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3월 등산화, 유모차에 이어 4월 연금보험, 보온병, 어린이 음료수, 5월 프랜차이즈커피, 무선주전자, 6월 헤드폰, 건전지 등의 가격비교 정보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