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채비율 50%->20% 이하로 추가 축소, 불법 운영권 매각에 '패널티 부과'
정부가 어린이집 부채비율을 50%(자기자본 비율 50%)에서 추가로 20%(자기자본 비율 80%) 이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부실한 어린이집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부채비율을 50%로 제한하는데, 이 후에 추가로 부채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부채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할 경우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설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치원 설립 기준은 대출 없이 자기자본 비율이 100%가 돼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설립 조건에 재무요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근저당설정, 담보대출 등으로 100% 빚을 내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어린이집들은 보육 서비스 질을 소홀히 하고 빚 갚는데 급급해 리베이트 수수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보육예산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로 2001년 3273억 원에서 2010년 4조4114억 원으로, 10년 만에 13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수는 2만 개소에서 3만8000개소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균 융자금이 1억5000만~2억 원이고, 80인 이상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4억~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39곳 가운데 77%인 30곳에서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찰에서 실시한 수도권 어린이집 단속 결과에서도 181곳이 보조금과 특별활동비 비리가 드러났다.
어린이집 운영 비리는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 수급, 운영비 사적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으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 구입 시 허위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등의 불법 행위마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권리금을 주고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매매하거나 임대까지 해주는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집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변경되는 어린이집 대표자의 재무 상태와 보육 자격증 보유 여부를 따지고, 지자체별로 보육 수요를 고려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 매매에 대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잦은 매매와 불법 여부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권리금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 대에 매매되고 있고 불법 브로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영권을 인수한 사람은 본전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가 규제와 처벌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